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 관광, 체육과 무관한 비허용 상품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란?」
- ①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 허위 발급, 비허용 상품(생필품 등) 구매 또는 구매 유도, 현금화 등
- ② 타 법(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사업지침 위반행위로 고발 등 제재가 필요한 경우
▶ 가맹점(비허용 상품 판매, 현금화, 판매가액 조작 등), 복지시설 관계자(개인 착복, 운영비로 유용, 생필품 구매 유도 등), 제3자(허위 발급신청 등)
- 「부정행위 유형」
- ① 비허용 상품(생필품․식료품 등)을 구매하는 행위
- ②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 ③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 위의 예시는 몇 가지 대표유형으로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조금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신고」
- 부정행위 신고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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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품목 및 부정행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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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허용 업종․품목 확인 |
인천문화재단 내 사업안내 ‘통합문화이용권-가맹점 등록안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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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신고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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