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동향

「문학진흥법」 및 하위법령 8월 4일 시행
2016년 8월 4일(목) 「문학진흥법(공포:2016.2.3.)」과 함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함께 시행됨에 따라,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공사립 문학관 등록제도,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문학계와의 릴레이 간담회, 문학진흥 티에프(TF) 구성·운영, 지역 순회토론회 등 현장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지역서점 지원 위한 ‘문화융성카드’ 확산 발급
‘문화융성카드’가 체크카드에 이어 신용카드로도 출시된다. 또한 발행 은행도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과 엔에이치(NH)-농협은행에 이어 다른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확대된다.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정부안 확정 발표
정부는 7월 28일(목)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핵심인 콘텐츠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제조업 수준의 투자촉진 분야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축제 현황․발전방향’ 학술회의
27일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강기갑 경기대 교수(경기학회장)는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은 주민화합, 교육, 문화복지, 전통계승, 지역산업 육성, 관광객 유치 등 매우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이 즐기고 다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 아니겠냐”며 “마치 축제에 참가하는 관중 수가 축제 성공의 잣대라는 유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은 살찌고 예술강사는 굶주린다.
12년간 임금이 동결된 직업군이 있다. 더욱이 매년 374시간으로 노동이 제한돼 1년에 1200만원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매년 변하는 제도 때문에 고용도 불안한 계약직이다. 바로 예술강사들이다.

시민의 권리로서의 문화예술
국민들의 문화적 권리는 이제 선언(manifesto)의 수준을 넘어,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확립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권리는 문화예술 영역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같이 국가로부터 자유를 보장받는 자유권적 기본권보다 적극적인 권리이다.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치유허브, 특수 환경의 시민을 위한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열어
서울문화재단(대표 조선희) 서울예술치유허브는 특수 환경에 처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예술, 마음, 치유>를 오는 8월 22일(월)부터 12월 1일(목)까지 운영하며, 참여자 70여 명을 8월 3일(수)부터 모집한다.

부천 ‘50년 문화백서’ 탄생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비롯해 만화축제, 부천필, 복사골예술제 등 부천의 문화변천사를 담은 ‘부천시 문화백서’가 발간됐다. 
⤷ 부천시 문화백서 1부
⤷ 부천시 문화백서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