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인천 예술인·단체의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첫 시행

▣ 인천문화재단, 지역 예술 생태계 조성과 예술인 종합지원을 위한 ‘예술인 지원센터’ 설립·운영 첫 시작

▣ 예술인·단체 작업실, 연습실, 사무실 등 창작공간 1개소 당 최대 480만원, 60개소 지원

○ (재)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역의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과 예술인 종합지원을 위해 ‘예술인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을 시작한다. 그 첫 걸음으로 지역의 예술인과 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공간 확보, 문화예술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인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을 전격 발표했다.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은 인천문화재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단체의 작업실, 연습실, 사무실 등 창작활동공간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2억9천5백만원으로 1개 공간 당 연간(12개월 기준) 총 월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며, 1개 공간 당 최대 480만원, 60개 이상의 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오는 6월 19일(금)부터 6월 26일(금)까지 접수하는 이번 사업은 창작 공간의 임대차 계약 당사자로 인천 연고의 개인 예술인과 인천을 소재지로 설립된 예술단체 중 2년 이상 인천 내 창작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 인천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예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시작한다. 올해 최초 설립·운영되는 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 권익, 공정한 예술 생태계, 예술 노동권을 주축으로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실행될 예정이다.

○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은 오는 6월 19일(금)부터 6월 26일(금)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되지 않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2주 내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세부 내용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ifac.or.kr) 참조

▣ 문의처 :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부 예술인지원센터 032)773-3815, 3811